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http://www.kcc.go.kr 접속 후 상단 왼쪽 "통합민원센터 -> 전자민원신청 (클릭)-> 부가/별정통신 ->
부가통신사업신고 (클릭) 하셔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면제대상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