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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http://www.kcc.go.kr 접속 후 상단 왼쪽 "통합민원센터 -> 전자민원신청 (클릭)-> 부가/별정통신 ->
부가통신사업신고 (클릭) 하셔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면제대상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 경우

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시행일 : 2008년 2월 29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