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메이크샵에서는 KCP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메이크샵 관리자페이지 설정 (프리미엄 기준)

(그림1)
-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가맹점등록"
- 현금영수증 이용약관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발급방법/사업자형태 선택
- 발급방법
자동발급 : 입금일 익일 자동으로 국세청 전송 (취소도 자동반영)
수동발급 : 상점에서 건별로 발급버튼을 눌러 익일 국세청 전송 (취소도 수기반영)
- 사업자형태
일반과세사업자: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
일반면세/간이사업자 :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정보가 상이할경우 약관동의후, 정보수정 및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국세청으로 사업자정보일체가 통보되므로 사업자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반영은 익영업일 오후5시에 반영됩니다)
환경설정에서 일반과세사업자 클릭시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부가세가 분리되어 국세청통보되며,
일반면세/간이사업자 클릭시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없음)"으로 국세청 통보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 관련 홈페이지 가입
사업자 회원으로 회원가입 합니다. 건별매출내역 / 월별매출누계등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관련 홈페이지 : www.taxsave.go.kr
3.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조회 및 출력
상점주 : 국세청 전송 익일 관리자페이지의 주문조회->현금영수증관리->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메뉴에서
처리일자를 클릭하면 발행된 현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고 객 : 국세청 전송 익일 mypage 주문서 조회 -> 하단 현금영수증요청을 클릭하면 발행된 현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상기의 3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설정이 끝납니다!
< 발급방법별 처리방식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메뉴에 조회되는 주문내역은, 무통장입금주문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한 내역에 한해 조회됩니다. 온라인 미신청시에는 개별발급메뉴에서 발급 또는 취소처리
하셔야 합니다.
발급신청 시점에 사업자형태(과세/면세간이)가 주문서별로 저장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혼용하여
판매하는 상점의 경우, 사업자형태를 변경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요청시점의 형태로 발급처리가 되므로, 주문서 수정후 현금영수증이 요청되어야만
수정된 형태로 발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부분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전체 취소하시고,
개별발급 기능에서, 주문하신 품목만 발급하셔야합니다. 단, 주문서 수정기능이용시에는,
현금영수증 요청시점의 금액으로 발급처리가 되므로, 주문서 수정후 현금영수증이 요청되어야만
수정된금액으로 발급됩니다. 당초 주문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이후 주문서가 수정된 경우는 당초
수정전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1) 수동발급
발급 또는 취소 모두 상점주가 직접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우측의
"발급/취소버튼" 을 눌러주시면 처리됩니다.
발급은 입금확인된 이후에... / 취소는 환불처리 이후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익일에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실수가 있습니다. 발급 취소된 경우에 국세청에서 고객이
조회하시면, 발급내역과 취소내역이 각각 조회됩니다.
(2) 자동발급
자동발급일때는, 상점주가 주문서에 [입금확인]을 누르면 '자동발급'처리가 되고, 취소시 [수량복구]를
누르시면 '취소'처리가 됩니다. [입금확인] 하지 않고, 바로 [배송완료] 클릭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품구입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경우 (프리미엄 기준)
신청방법 ①

(그림2)
- (그림2)와 같이 고객이 물품구입시 '현금영수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②

(그림3)
- (그림3)과 같이 물품구입을 완료한후 [Mypage]에서 '현금영수증요청'으로 발급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③

(그림4)
- 쇼핑몰 관리자가 "주문관리"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주문서에 상세주문 정보를
보시면 (그림4)와 같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관리자가 처리해줄수 있답니다.
[입금완료]를 누르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주셔야 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그림5)
- 수동발급의 경우 관리자페이지 접속하시어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한 내역 확인후
입금된것만 [발급]버튼 눌러 현금영수증 발급처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처리일자를 클릭하면 국세청에 통보된 발급내역의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발급처리후 익일 조회를 하셔야 정보가 나옵니다. 국세청 시스템상 1일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