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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침해기간에 비례한 사용료 합계액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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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애액은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남선알미늄이 (주)피엔에스알미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남선알미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남선알미늄은 1990년부터 금속제 난간, 문, 창문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회사명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주)피엔에스알미늄이 2004년부터 "남성알미늄" 상표를 이용해 (주)남선알미늄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주)남선알미늄은 2006년 "남성알미늄"이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하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남선알미늄"의 통상 사용료 4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며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남성알미늄'을 사용해 같은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주)피엔에스알미늄은 4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