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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설정 및 발급 관련


[현금영수증 설정 및 발급 관련]
무통장 입금(가상계좌)으로 결제한 구매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노출하여 발급처리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1원 이상 현금결제 ('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 발급 방법 :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가업자번호, 상호,성명 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 수단(사업자 번호,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을 통해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의무발행 업종)
-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입금확인일 기준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 자진 발급 해야함.)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제 4항
                       [ ▶ 현금영수증 법령 관련 및 의무발행 업종확인하기 클릭! ]



1. 관리자 메뉴 위치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발행설정




2. 메뉴안내 및 설정방법
 1) 사업자 정보 설정

  ① 사업자 정보는 [쇼핑몰구축 > 쇼핑몰 기본정보 설정 > 쇼핑몰 기본정보 관리]메뉴에서 인증받은 정보로 연동됩니다.
  ② 사업자 전화번호(상점 전화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③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 일반 과세사업자 :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
      - 일반 면세/간이 사업자 : 판매물품에 부가세가 없는 경우
      - 겸영 사업자 (과세+면세 동시취급) : 판매물품에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혼합해서 취급하는 경우
                                                                          겸영 사업자 선택시 [쇼핑몰구축 > 쇼핑몰 운영기능 설정 > 쇼핑몰 결제관련 조건 > 상품 결제시 부가세 설정]에서
                                                                          (②, ③ 면/과세 혼용 쇼핑몰)로 설정해 주시길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설정

  ①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경우 사용 설정 및 조건 사용 설정 해주셔야 합니다.
  ②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자동발급(입금확인시/배송완료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수동발급의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건을 확인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직접 발급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③ 입력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발급처리 되도록 금액 설정 가능하며, 입력한 금액 이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직접 발급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④ 결제페이지 (주문서 작성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버튼 노출 여부와 발급신청 기본값, 발급정보 기본값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주문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설정시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은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결제 주문건만 연동 가능하며,
        가상계좌 결제건의 경우에는 PG사 설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이중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PG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을 제외한 실시간 계좌이체, 에스크로 등의 결제 대행사(PG)를 통한 결제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사용중인 결제 대행사(PG) 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 노출
  1) 구매자 주문서 작성페이지




  2) 구매자 주문 상세 페이지

- 주문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마이페이지 > 주문 상세 페이지를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설정에서 마이페이지 신청 기간 제한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관리자 현금영수증 신청




4. 현금영수증 요청건 정보 수정 관련
  1) 구매자 수정 요청
   - 위치 : 마이페이지> 주문 상세 페이지
  ①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 클릭 -> ②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수정-> ③ [확인] 버튼 클릭




  2) 관리자 수정 요청
   - 위치: 통합주문리스트 > 주문 상세 페이지
  ①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 클릭 -> ②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수정 -> ③ [확인]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수정시 참고사항
    - 요청한 현금영수증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을 통해 재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설정에서 마이페이지 신청 기간 제한에 따라 [현금영수증 수정] 버튼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된 건을 수정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정건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발급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금액 변경시 재발급 프로세스
현금영수증 발급한 주문서를 전체취소(환불완료)할 경우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자동 취소되며,
부분취소 및 재결제로 인해 현금영수증 금액 변경되었을 경우 재발급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위치 : 통합 주문 리스트 > 주문 상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재발급]버튼을 클릭하여 재발급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액부분이 68,200원 빨간색으로 굵게 변경되며, 변경된 금액을 클릭하여 재발급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버튼 클릭시 노출 팝업

변경된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발급]처리 하실 경우 바로 발급완료 되며,
[발급요청]으로 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조회]메뉴에서 발급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 개별발급 프로세스
  1) 개별발급 요청
   -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개별발급
  ① 개별입력 선택 -> ② 주문자 정보 입력 -> ③ 발급형태 입력 -> ④ [확인] 버튼 클릭



- 개별발급 요청 완료 웹 페이지 메시지




  2) 개별발급 완료 처리
   1.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개별발급 > 개별발급 리스트
  ① 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클릭 > ② 리스트 확인 후 [발급]버튼 클릭




   2. 위치: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① 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클릭 > ② 리스트 확인 후 [발급]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을 수동발급으로 이용하실 경우 동일하게 발급요청건 확인 후 [발급]버튼 클릭하여 발급처리하시면됩니다.


    ◆ 개별발급시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개별발급 시 '발급요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및 [현금영수증 개별발급] 메뉴에서 발급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개별 발급시에는 주문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7. 발급된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1) 구매자 확인 방법
    - 위치: 마이페이지> 주문 상세 페이지 > [현금영수증 확인]




   2) 관리자 확인 방법
    - 위치: 통합주문리스트 > 주문 상세 페이지 > 현금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 조회 팝업창


-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후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진행 프로세스
 1) 기본설정
  -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발행설정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될 경우 의무발행 사용함 및 조건사용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 ▶ 현금영수증 법령 관련 및 의무발행 업종확인하기 클릭! ]



2) 미발행 주문서 확인
  -위치 :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 미발행주문서
① 기간/처리상태/금액 체크 -> ② [조회하기] 클릭 -> ③ 주문서 확인 후 [발급]하여 처리

현금영수증 발행설정에서 의무발행 설정을 하기 이전 주문서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된 주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에 해당되는 주문서를 발급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