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상품정보제공고시 기능 업그레이드!

아이콘 8,621

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입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정보제공 고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상품 일반정보' 및 '상품 공통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피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상품정보제공 고시 안내

1.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시) 의류(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 식품(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등),
전자제품(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 책임자 등)

2.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상품정보제공 고시 위반 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 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1차 위반 시 1백 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내용

1. 상품일반정보 기능 추가
2. 상품 공통정보 입력폼 적용


[상품일반정보 기능 추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성, 기능 및 소비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분류를 선택하여 필수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및 사용법

상품관리 > 판매상품 기본관리 > 판매 상품 신규 등록 > 상품 일반정보
- 상품분류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입력폼을 설정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상품분류에 판매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항목의 정보를 모르거나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없음/확인 어려움 등으로 입력할 수 없는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품 공통정보 입력폼 적용]

* 메뉴위치 및 사용법

[D2] 상품관리 > 상품관리 부가기능 > 상품 상세 공통정보 입력

[D4] 개별디자인 > 디자인 부가설정 > 상품 상세 공통정보 입력

- [텍스트로 공통정보 입력 > 신규 입력폼]을 선택하셔서 5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샵에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려면 [신규입력폼과 동일하게 적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2026-2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