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 사용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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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크샵 운영팀장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2일,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 을 오픈하여 공지를 통해 안내 드렸었는데요.

아직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점들이 있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필수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능이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메일을 발송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

광고성 정보(이메일 or SMS)를 수신 동의한 회원(휴면 회원 제외)에게
2년마다 메일을 보내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를 받는 기능입니다.

(메일 예시)



● 발송 대상/조건

1) 대상 : 이메일 or SMS 수신 "동의" 회원

2) 조건 : 매월 설정한 날짜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재동의가 필요한 회원에게 발송

- 이메일과 SMS 수신 '동의' 날짜가 다를 경우, 빠른 날짜로 체크하여 발송됩니다.
- 수신 동의 날짜가 없는 회원은 최초 발송 시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메일 '수신 동의 날짜'는 가입일로 표시됨)
- 재동의가 필요한 날짜가 지난 회원도 발송 시에 포함되어 발송됩니다.


● 위치 및 사용법

게시판/메일 > 메일(웹메일) 관리 > 광고성정보 수신 재동의 설정
게시판/메일 > 플러스 메일 서비스 >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설정
회원관리 > 회원/CRM 관리하기 > 회원 CRM 팝업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사용 설정)


- '사용함' 설정 시, 매달 자동 발송 날짜에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가 필요한 회원에게 메일이 발송됩니다.
- 메일이 발송된 회원은 자동 발송 날짜로 수신 동의 날짜가 업데이트 됩니다.
- 메일에서 [수신 동의 철회] 클릭 시, 그 날짜로 해당 회원은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처리됩니다.


(발송 예정 내역 팝업)


오른쪽 상단 [발송 예정 내역] 버튼 클릭 시, 조회일 기준 3차 발송까지 발송 예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동의 날짜 확인)


회원 CRM 창의 '회원 상세 정보'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자세히 보기 ▶


※ 주의사항

-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메일은 웹메일 또는 플러스 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웹메일과 플러스메일 동시 '사용' 설정 불가능)
- 자동발송 설정한 날짜 다음날 새벽 1시간부터 순차 발송되며, 발송 건수에 따라 발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메일 주소가 없는 회원은 광고성 수신 재동의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CRM 팝업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수정 시, 수신 동의 날짜가 변경되오니 회원의 변경 요청 시에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메이크샵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