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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이란?
정보통신망법 계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생책임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유출·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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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올해 창업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가입대상인가요?
A. 법령상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 조건이 충족되는 달에 가입)
Q.이용자수, 매출액 2가지 중 1개만 해당되어도 가입대상인가요?
A. 2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이용자수’는 회원수라고 보면 되는지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휴면회원, 탈퇴회원도 ‘이용자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A. 서비스의 유 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Q.이용자수(개인정보 보유수)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 간 일일 평균
(예시)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2018년 10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 이용자라함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한 수
1) 자료 다운로드
- 회원 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CRM 관리하기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휴면회원 수
관리자 > 쇼핑몰 구축 > 쇼핑몰 관리 기능 설정 > 휴면고객 관리 > 휴면고객 리스트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 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비회원 구매자 수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에서 주문일 2018-12-31일까지의 주문내역 다운로드 후
주문자 ID가 빈 항목만 추출 또는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 회원구분 > 비회원 선택 후 주문내역 다운로드
(상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기간 내의 주문을 모두 다운로드)
2) 평균 이용자수 계산
- 회원 / 휴면회원
2018/10/1 이전 가입자까지 모두 10월 1일 이용자수로 기록
2018/10/2 부터는 10월 1일 이용자수 + 가입자수를 이용자수로 기록하는 식으로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1일까지의 회원수를 10월 1일 이용자수로 확인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2일 가입자
- 10월 3일 회원 수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3일 가입자
-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산출 예시)
10월 1일 회원수 : 1,000명
10월 2일 가입자가 10명일 경우 : 10/1 회원수 1,000명 + 10/2 가입자 10명 = 1,010명
10월 3일 가입자가 5명일 경우 : 10/2 회원수 1,010명 + 10/3 가입자 5명 = 1,015명
- 비회원
주문일 기준 정렬하여 동일한 작업
3) 일자별로 회원 + 휴면회원 + 비회원을 더한 후 나누기 92(총일수)하여 평균값 산출
정보통신망법 계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생책임 가입 의무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유출·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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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올해 창업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가입대상인가요?
A. 법령상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 조건이 충족되는 달에 가입)
Q.이용자수, 매출액 2가지 중 1개만 해당되어도 가입대상인가요?
A. 2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이용자수’는 회원수라고 보면 되는지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휴면회원, 탈퇴회원도 ‘이용자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A. 서비스의 유 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Q.이용자수(개인정보 보유수)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 간 일일 평균
(예시)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2018년 10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 이용자라함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한 수
1) 자료 다운로드
- 회원 수
관리자 >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CRM 관리하기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휴면회원 수
관리자 > 쇼핑몰 구축 > 쇼핑몰 관리 기능 설정 > 휴면고객 관리 > 휴면고객 리스트에서
회원가입일 2018-12-31 까지의 회원 검색 및 다운로드
- 비회원 구매자 수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에서 주문일 2018-12-31일까지의 주문내역 다운로드 후
주문자 ID가 빈 항목만 추출 또는
관리자 > 주문관리 > 통합주문리스트 > 회원구분 > 비회원 선택 후 주문내역 다운로드
(상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관기간 내의 주문을 모두 다운로드)
2) 평균 이용자수 계산
- 회원 / 휴면회원
2018/10/1 이전 가입자까지 모두 10월 1일 이용자수로 기록
2018/10/2 부터는 10월 1일 이용자수 + 가입자수를 이용자수로 기록하는 식으로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1일까지의 회원수를 10월 1일 이용자수로 확인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1일 회원 수 + 10월 2일 가입자
- 10월 3일 회원 수 : 10월 2일 회원 수 + 10월 3일 가입자
-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추가
(산출 예시)
10월 1일 회원수 : 1,000명
10월 2일 가입자가 10명일 경우 : 10/1 회원수 1,000명 + 10/2 가입자 10명 = 1,010명
10월 3일 가입자가 5명일 경우 : 10/2 회원수 1,010명 + 10/3 가입자 5명 = 1,015명
- 비회원
주문일 기준 정렬하여 동일한 작업
3) 일자별로 회원 + 휴면회원 + 비회원을 더한 후 나누기 92(총일수)하여 평균값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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